영덕군이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5월 두 달 간 집중 실시한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와 어린오징어 시장 유통으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포획 금지기간에 정치망, 자망 등에서 오징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이 기간 오징어를 혼획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방류해야 한다.
살오징어는 체장,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는 포획 금지 되고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속은 군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를 비롯해 영덕누리호와 어업 감독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도 한다.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도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어업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군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영덕군 관내 불법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