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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여름철 식중독 특별 점검 실시 등

예춘호 기자 입력 2016.07.19 18:59 수정 2016.07.19 18:59

대구시 달서구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433개의 횟집, 냉면, 분식당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청 점검 결과 냉면 45곳, 생선회 38곳, 김밥 등 분식 37곳 등 총 120곳이 적발됐다. 특히 식중독균 검사 부적합 5곳은 최대 30일의 영업정지를 통보했다.나머지 115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10만원의 과태료부과(5곳)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위반 사항별로는 ▲식중독균 검사 부적합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10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57건 ▲식품등의 위생 취급기준 위반 8건 ▲외부 가격표 미 게시 4건 ▲폐업 미신고 8 ▲기타 37건 등 총 129건이다.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과 달서구청 4명으로 구성된 6개 합동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시했다.대구/예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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