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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시내버스 대폐차 재정 지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2.07 13:49 수정 2017.02.07 13:49

신차 구입 중고차로 자료조차 없어신차 구입 중고차로 자료조차 없어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 도시마다 버스가 제 역할을 다할 때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제대로 간다.이때는 되도록 버스가 신차일수록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목적지까지 간다.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함을 위해, 도시교통행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회사가 신차를 구입할 때에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안동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지는 지난 1일자에, 안동시의 버스가 고물에 가깝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왜 노후차량의 버스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지에 대한 것의 그 일부가 밝혀지고 있다. 안동 시내버스가 일부 중고차로 대폐차 했으나, 감가상각비는 신차 기준으로 지급한 정황이 파악되었다.하지만 관계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대중교통행정이 실종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판이다.실태조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동시가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한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가 무척 궁금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궁금증은 중고차 대폐차 감가상각비와 신차 기준과의 차액은 누가 착복(?)했는가에 까지 갈수도 있지 않는가를 묻고 싶은 지경이다.이 같은 궁금증이 사실이라면, 안동시의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질책성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은 책임을 지기 전에 문책을 의미한다. 안동시내버스가 차령 9년을 넘긴 노후차량이 30% 상회는 일부 시내버스회사의 경우, 차량 대폐차시 신차가 아닌 중고 자동차를 도입한 결과라는 의혹이다.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서 CNG버스의 조기 다량 도입으로 발생한 중고차가, 중소도시의 대폐차 차량으로 흘러 들어왔다.이에 대해 안동시는 대폐차의 중고차 도입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가 많다는 것은 비례적으로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다. 안전이 없는 대중교통행정을 보란 듯이 안동시가 한다면, 안동시는 그 어떤 말로 불안한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해명할 것인가에 다시 질책할 수밖에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4조 2조2항에 따르면 6년이 넘지 않는 중고 차량으로 대폐차가 가능하다.대통령령 40조5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중고차로의 대폐차 현황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행정기관의 자료는 대중교통이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 앞으로 대중교통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이다. 이마저도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D사의 XXX5호 차량의 경우 6년 시한을 2개월여를 남겨 놓은 시점의 차량으로 대폐차를 실시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량의 경우, 신고 차량 가액은 3,0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는 2013년 5월경 시내버스 업체에 공문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의거, 운송원가 산출을 통한 재정지원 시 신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으로, 중고차를 도입 할 경우 차령에 비례해 재정지원금을 삭감할 방침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때부터 안동시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일부 중고차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정확한 대폐차량의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등록부서나 운수관련 업체 등의 적기 통보 등이 필요하나, 아직 거기 까지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의혹을 알았다면, 그 즉시로 사실여부를 알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야 마땅하다. 알면서도 그냥 있다면, 의혹은 확대 재생산되어, 해도 좋다는 관행으로 굳어진다.관행일 때는 시민들의 발은 불안하다. 재정은 거덜 난다. 안동시는 즉시 대중교통의 안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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