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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경북도 날개단 6차산업...연관산업 발전 기대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7.19 19:55 수정 2016.07.19 19:55

의성마늘, 문경오미자 등 2곳 농촌융복합지구 지정·고시의성마늘, 문경오미자 등 2곳 농촌융복합지구 지정·고시

경북도는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6차산업화지구)로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4호)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고시되 문경오미자 지구는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일대 373.87㎢이며 의성마늘 지구는 의성읍, 봉양면, 금성면, 단촌면 방하리, 춘산면 효선리, 사곡면 오상리 일대 231㎢이다.문경과 의성지역의 대표 특화작목인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이 6차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및 조세감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이제부터는 생산‧제조‧가공‧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6차산업화 고도화가 기대된다.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지구는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구당 30억원의 사업비로 6차산업화를 위한 공동인프라 조성, 연관 산업간 협력 네트워킹, 지역브랜드화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6차산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구 및 농공‧관광‧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해지고,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지구 내에서 농업관련 교육시설과 음식점, 제과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 지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돼 체험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기대된다.도는 지구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 경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 현장코칭을 추진하여 지구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등 관련 법 개정시 지구내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지역내에서 활발한 6차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최영숙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지금까지의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에서 지역내 6차산업가치 사슬 확산을 통한 지역단위의 농촌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앞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구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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