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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임산물 대학 강의 모습.<청송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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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국비)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로 구분해 지원된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의 2020년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도 보다 감소한 경우로 2020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임가당 100만 원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는 임야면적이 300㎡ 이상 5,000㎡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 임가를 위해 임가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지난 12일~오는 30일까지 군청 산림자원과 또는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5오는 월 17일 최종 선정된 농가에 선불 충전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