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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 위생업소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김승건 기자 입력 2021.04.13 11:12 수정 2021.04.13 12:20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3개 업종 대상 서비스 시행

영덕군이 본청을 포함해 의회, 직속기관 등 22개소에 안심콜 출입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군내 유흥주점 34개소, 단란주점 30개소, 목욕장업 20개소 등 84개소에 대해서도 안심콜 출입자 관리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세 업종의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인 곳이다. 
하지만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히 2G폰을 사용하는 어르신 등은 QR체크인 인증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입장시 영업주와 이용자간에 실랑이가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도 늘어만 갔다. 
영덕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게 됐다.
시행하는 업소에 안심콜 번호(080-202-XXXX)를 부여했으며, 안내 포스터 제작 및 배부해 영업자 및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이용객은 출입 전 매장 출입구에 부착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는 멘트 이후 통화가 종료되고, 방문자 등록이 완료된다. 
방문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는 4주 후 자동 삭제된다. 또, 동시 통화가 무제한이라 기존 QR코드 접속에 따른 시간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해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안심콜 서비스로 정확하게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조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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