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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노인 실종예방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심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2.08 15:00 수정 2017.02.08 15:00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한 문화생활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는 초 고령화로 접어들어서면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치매노인 환자수도 급증하여 치매환자의 가출, 실종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치매환자 실종·가출은 특성상 추적할 수단이 없어 경찰의 수색·발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 보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매노인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는 위치추적 배회감지기(GPS)보급 확대가 절실하다. 청송군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8,529명이고 이중에 치매환자 1∼5등급인 장기요양관리 대상자는 570여명, 청송군내 노인인구의 15%를 차지하고, 등록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치매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다른 시군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치매노인 실종· 가출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노인에게 배회감지기(GPS)를 보급 중에 있으나, 신청절차의 복잡, 수급자가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군민들이 배회감지기 보급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보급이 미미하여 안타깝다.배회감지기 단말기는 치매환자의 손목이나 목, 주머니 속에 넣는 형태로 착용하며, 신형은 휴대도 간편하고 손목시계 형태로 만들어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치매노인 찾는데 오차범위도 크게 개선된 제품이 보급되고 있다. 배회감지기(GPS)는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최대3명)에게 알려주는 복지용구로서, 길을 잃거나 실종되더라도 반경 50m이내 이므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배회감지기 보급을 원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신청하여 등급판정(5등급)을 받으면, 심사를 거처 무료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나 보호자는 청송경찰서 여성청소년계 (870-2248), 국민건강보험청송출장소(873-9086), 청송의료원 방문보건계(870-7264)에 문의하여 배회감지기(GPS)를 사용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잃는 실종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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