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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개목나루 문화공원,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9 20:02 수정 2016.07.19 20:02

현대도시는 아스팔트, 아파트,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온통 회색공간이다. 이때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에 되도록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만들어 줘야한다. 안동시는 이미 있는 공원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공원을 도시관리계획(변경)하는 바람에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판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 14일 개목나루 문화공원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내용은 공원지역을 해제이다.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공원을 조성할 당시인 2014년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변경하는 통에 예산만 거덜 낸 꼴이다. 공원에서 해제된 개목나루는 지난해 5월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한지 약 1년 만에 다시 도심 내 공원에서 마저 해제했다. 이 같은 행정 처사는 안동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킨 것과 동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곳에는 현재 상업 활동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잘못된 형국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특정업체가 장기간 장사하여, 특혜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이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A업체는 지난 2014년 6월 운영 시작할 때부터 개목나루 내에 명주촌(현재 한옥카페)에서 음료, 음식물 등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안동시에 요구했다. 안동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개목나루는 민속박물관과 야외민속촌, 고택, 예움터마을, 호반 나들이길, 월영교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여가와 관광·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당초에 조성했다. 안동댐 개목나루를 완공한 후 같은 해 5월 이를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공모에서 참여 범위를 지역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하여,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첫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체결된 계약이 8월에 재계약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안동시에 적자 운영을 호소했다. 안동시는 5,600만원의 위탁 수수료를 면제해주었다. 위탁기간도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해주었다. 특혜의혹이 지난해 5월 안동시의회가 지적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자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안동시는 개목나루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했다. 올해 이 지역을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가능하게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운영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일부 여론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전통산업과 관계자는 이제까지 몇 차례의 특혜 의혹으로 그 당시 담당직원들이 다소 미숙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문제이라고 일축했다. 일축했다니, 시민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무계(荒唐無稽)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위 같은 일련의 과정을 불 때에 배경에 상당한 권력자가 뒤를 봐주었다고 할망정, 과언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부르지 않는가를 묻고 싶다. 업무에서 미숙했던 공무원이 인사 조치되었다고 해도, 다시 그 당시를 재조사해야 마땅하다. 인사 조치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이곳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대목은 이 개목나루를 장사하는 곳이 아닌,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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