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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고속도로 언양~영천 4공구 현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2.10 13:33 수정 2017.02.10 13:33

건폐물 투성이…‘당국은 뭘하나’건폐물 투성이…‘당국은 뭘하나’

사회간접자본이 보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경제도 발전된, 경제 선진국이다. 현재 우리의 고속도로는 그때보다, 현재는 교통량이 보다 많음에 따라 구간별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을 대표하는 얼굴이다.경제선진국과 같은 새로 만들 때는, 그 그다운 면모를 보여야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간다면, 바른 사회간접자본이 되기는커녕, 되레 사회간접자본만 해친다.그 어떤 공사이든, 건폐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건폐물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마구잡이로 현장에 방치한다면, 새로 만든 고속도로도 응당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민원이 속출한다. 인근 환경까지 망가지게 한다. 이때는 당국이 나서 못된 업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곳이 있어,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팽배하다. 경북고속도로(언양~영천 간)확장 4공구 공사현장이 바로 위와 같다.확장공사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오염 부직포 소각 등을 방치했다.인근 농지에 심각한 환경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해당 공사업체의 무관심으로 말썽을 빚었다.해당 공사업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덩달아 당국도 무관심하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까지 감지가 된다고 해도, 당국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게다. 해당 공사현장은 기존 확장공사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공사구간 전체 기존 도로에 비산방지용 덮개가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다.도로 옆 자재 하치장에는 오염된 부직포를 소각한 흔적이 뚜렷하다.보관 중인 상당량의 건설 폐기물들이 보관 표시조차 없이 수개월째 방치했다. 국공유지인 인근 하천 옆 다리 아래로 이동해, 눈가림식 천막으로 덮은 채, 이마저도 보관표시와 보관기간 등 기준을 무시했다.또한 이전 폐기물 보관 장소 바로 아래에는 형상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다. 이 주변에는 폐오일통이 하천 옆에 버려져 있어, 심각한 하천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초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다량의 오염된 부직포를 소각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현장 정리 당시 처리돼 오염된 폐기물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사라졌다는 것은 무법천지 범죄 현장을 남몰래 치운, 증거인멸의 불법행위이다.무단으로 방치된 건설폐기물 더미에는 토사유출 방지용 그물과 공사용 PVC 주름관과 임목폐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이 혼합돼 심각한 상황이다. 건축폐기물은 배출일시와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상 최대 3개월이다. 하지만 이곳은 수개월 무단으로 방치돼, 농지를 훼손했다.보관 장소에는 자연습지에 오염원이 흘러들어 토양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기존 도로에 방치된 폐콘과 각종 건설 폐기물이 통행차량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 탓에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언양~영천 간 고속도로 4공구 확장구간은 2014년에도 경주시에 적발된 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방면에선 전과자이다.이에 대해 원청업체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불법적재 사실을 시인했다.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의 업자의 말에서 범법행위인 폐기물의 방치를 스스로 인정한 것만은 솔직했다.현재 방치된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하천 부지 내 구거시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그냥 지나칠 수가 도저히 없다.과거 경주시가 적발했을 때에 징벌적인 처벌을 했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이젠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의 엄정한 잣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환경오염은 원상복구를 시켜야만 마땅하다.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가 이곳뿐인가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이참에 법을 물같이 보는 못된 행각을 완전히 고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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