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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질병관리본부장, 제약사 재취업 ‘논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10 13:42 수정 2017.02.10 13:42

퇴직 4개월만에…“제약사 감독 고위관료 모럴해저드”퇴직 4개월만에…“제약사 감독 고위관료 모럴해저드”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관료가 퇴직 4개월만에 자신이 감독하던 대형 제약사 대표로 입사한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자회사 대웅바이오 대표이사에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양 전 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물러난지 불과 4개월만에 제약회사로 옮긴것도 문제지만, 양 전 본부장은 제약사를 관리감독하던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 신임 대표는 복지부에서 국장급인 공공보건정책관을 비롯해 지역보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역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건강보험평가과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에 따르면 4급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예외 규정은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관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 법상 양 대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제약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의약품 등 제약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과 정책 등을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출신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제약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사후적으로 제약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의 공공성을 위해 부여된 복지부의 권한을 퇴직 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양 대표는 2015년 국민을 공포로 몰고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양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를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늑장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조사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를 관리감독하던 복지부 출신 고위 관료가 대형제약사에 재취업한 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양 대표는 메르스 당시 대응을 잘못해 쫒겨난 인물이기도 해 부적절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제약사에 재취업하는 것과 관련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와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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