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9월12일 영덕으로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영덕군과 건설주체 정부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이하산자부) 그리고 시공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간에 줄다리기식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부지로 예정고시 된지 6년의 세월을 보낸 편입지주들이 보상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항의성 설명회를 오는 30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영덕천지원전 보상특별위원회(위원장 남희웅)에 따르면 원전유치당시 영덕군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은 무시한 채 원전건설은 편입지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영덕군민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희진 군수가 원전건설 업무자체를 중단 시켜놓은 상황에서 편입지주들에게 양보만 요구하며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횡포라고 단정하고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은 누구에게 받느냐고 항변하고 있다.시행사인 한수원(주)도 보상협의회 라도 구성하고 영덕군과 대화의길을 모색해 한번에 안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만나 영덕군을 설득해볼 성의도 없이 정부투자기업의 본성까지 노출하며 정부 눈치만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원전건설 철회농성이라도 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영덕군의 입장은 원전건설에 절대적요소인 부지제공을 한 지자체로써는 당연히 이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받고자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에 제시한 10대 제안사업이 시행 시점과 소요예산범위 등제안사업자체가 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정부차원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며 타 지역이 터부시하는 원전건설을 위한 신규 부지를 30년만에 새롭게 제공한 만큼 이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는 꼭 받아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영덕천지원전 보상특별위원회는 지자체와 정부간에 지루한 줄다리기에 지친 지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다급해진 심정으로 우선매수청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2016년 9월1일 공표 시행예정인 실거래가 감정평가를 적용받기위해 법시행이후인 2016년 11월21일 자로 우선매수 청구방법을 보상형태로 추진하기로 한 성과도 얻어내었으며 98만여평 부지중 50%이상의 지주들이 우선매수에 참여해주기를 독려하고 있다.전원개발촉진법제12조에 근거한 우선매수청구는 경북도개발공사 영덕천지원전보상사무소(전화054-734-0096)로 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오는 8월3일까지다 한편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며 원전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영덕군 발전위원회(위원장 권태환)와 천지원전추진위원회(회장김영규)는 영덕원전이 건설 예정부지로 고시된 지 6년의 시간이지나 정부전력당국의 확정고시까지 끝낸 상태에서 지자체와 한수원(주) 그리고 산자부와의 지루한 줄다리기에 결국은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원전건설 자체를 재검토까지 해보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원전건설예정지로 고시된 후 영덕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영덕읍내 주택지의 경우 6~7십만원에 거래되던 지역이 현재는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농지는 물론 산지까지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4~5000원 하던 임야도 십만원 이상 뛰어올라 지역주민이 대토나 이주 등 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원전건설로 인한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원전건설업무의 지연으로 인한 원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가전력사업은 전력당국이 전력수요의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수급계획을 짜고 결정된 사항이 지만 원전건설 같은 대단위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조율이 없어 소통부재라는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이런 불상사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여소야대의 정국과 차기 대권구도에 따라 원전건설 업무에 지각변동이 올 수 도 있지 않느냐 며 원전건설을 찬성했던 주민들의 우려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영덕/권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