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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간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2.20 14:01 수정 2017.02.20 14:01

워킹맘인 나는 육아와 일로 오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무의식적으로 딸에게 화를 자주 내던 때가 있었다.어느 날, “엄마가 화낼까봐 말 못했어. 화내지 말고 내 얘기 들어줘” 라는 딸의 말에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이 아이가 그동안 상처 받아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아이에게 화를 낼 일이 생기면 나는 3번만 더 생각해 본다. “이게 지금 정말 화낼 일인지,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지금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11,709건으로 그 중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발생한 아동학대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아동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소유물로 인식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에 별다른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학대전담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또한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어린이집직원·의사·전담공무원·아이돌보미 등)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무엇보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아이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주변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아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그리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고를 가지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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