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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1조 과징금 부당하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22 15:07 수정 2017.02.22 15:07

퀄컴,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퀄컴,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조원을 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최근의 특검 수사를 빌미로 삼성과 공정위가 유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바 있다. 퀄컴은 소송을 내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퀄컴 법무 책임자인 돈 로젠버그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퀄컴을 제재한) 잘못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부당한 절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리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38조원가량)의 2.7%로 산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의 상한이 최고 3%인 만큼 퀄컴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소송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송무 규정으로 소송비용이 심급별로 최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문 분야인 경쟁법을 두고 법리 싸움을 벌이고 퀄컴 조사를 위해 ICT 전담팀까지 꾸렸던 만큼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퀄컴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외부 로펌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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