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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주, 농지불법 전용 ‘성행’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3.01 18:53 수정 2017.03.01 18:53

4천여㎡ 농지에 재활용자원 무더기 적치4천여㎡ 농지에 재활용자원 무더기 적치

성주에서 농지 불법전용 등 무단형질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민 A(55·성주군 초전면)씨에 따르면 "허가 없이 토지에 건설자재나 재활용 폐기물 적치, 대지 조성을 위한 무단 절토나 성토, 농지나 산림 등 토지형질 변경 사업장의 사토 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1472-7외 3필지(답.과수에 4천여㎡ 농지에 최근 재활용 자원 적치 등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농지자들은 "불법적인 성토나 절토 등 불법행위는 즉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성주군 농지담당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철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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