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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인권 경찰, 인권 시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02 15:30 수정 2017.03.02 15:30

현대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추구한다.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인권”이다.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역의 치안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된다.하지만 일촉즉발의 치안현장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료 경찰관들을 보고 있으면 경찰관의 인권 또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이다.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노인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화사회 속에서, 1인 가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 하고 있다.실제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에서 2014년 1만 5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를 차지할 전망이다.온갖 정보와 데이터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한층 더 시민의식을 갖춘 “인권 경찰, 인권 시민”이 되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존중하고, 손을 먼저 내민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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