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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소방시설이라 쓰고 생명이라 읽는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0.24 17:29 수정 2021.10.24 17:29

김 진 욱 서장
문경소방서

지난 9월 4일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영덕시장은 필자가 자주 가던 곳이어서 더욱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의 밀집도,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소방차량 진입의 어려움, 건물의 노화 등으로 인해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한다.
첫째, 상가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구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냉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오랜 시간 켜두기, 잘못된 보관방법,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을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초기화재 진압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상인들에게 화재예방의식 고취, 초기화재 진압 방법,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자.
전통시장과 같이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소방시설의 작동,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위치, 사용법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두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인 상가 근처에 있는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꼭 인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2021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전통시장은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2월 동로면 주택화재, 6월 농암면 차량화재, 7월 모전동 주택화재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자주 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안내한 안전 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하기 바라며 항상 소방시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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