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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가정을 위협하는 화재, 넋 놓고 기다릴 것인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1.11 19:09 수정 2021.11.11 19:09

우 상 호 서장
대구 달서소방서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라고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가정을 묘사하였다.
우리네 가정도 안식, 사랑, 배려 등 따뜻한 단어로 표현되고, 행복을 염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염원도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대구시민 중 5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전년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 중 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공동주택에서만 67%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40%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37%로 뒤를 잇고 있다. 부주의에 의한 공동주택 화재 원인으로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적 요인으로는 단락, 과부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에서 흡연하고 제대로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려 가연물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 또한 문어발 콘센트를 사용 허용 용량 이상의 전류가 전선에 흘렀을 때 과부하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서로 다른 이극이 도체가 맞닿는 순간 화재로 이어진다.
화재 예방에 힘을 기울였지만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한다면 작은 불은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고, 진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빨리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출입문은 닫아두고 계단을 통해 실외로 이동해야 한다.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있는 경량칸막이를 활용해야 한다. 평소에 우리집 소화기 위치와 피난시설을 확인해 두어 위급한 상황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심각해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곳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제시간에 소방 활동을 하지 못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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