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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어르신 복지·산불예방 지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07 15:24 수정 2017.03.07 15:24

이영식 경북도의원 조례 발의이영식 경북도의원 조례 발의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에 달한다.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최고치이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율이 높다 보니, 이들을 포함한 60세 이상 빈곤율 역시 52.8%로 2012년(52.8%) 이후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빈곤율도 높았다. 이는 노인들이 노동시장, 서비스시장에서 버는 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이유다.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어르신 복지도 당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산림자원을 일시에 태워버리는 산불도 마찬가지이다. 기상청이 최근 10년(2006∼2015년) 전국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197건이었던 산불은 2013년 296건, 2014년 492건, 2015년 623건으로 증가했다.최근 10년 가장 많은 산불이 났을 때인 2009년에는 3월에 119건, 4월에 206건으로 57%가 3,4월에 발생했다. 2015년에는 전체 623건 중 48.3%인 301건이 3, 4월에 발생했다.국민안전처에 따르면, 9∼11월 발생한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54%로 가장 높았다.논·밭두렁 소각 8%, 쓰레기 소각 8%, 담뱃불 8% 등 순이었다. 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이 산불에 대한 도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와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복지지원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지원조례를 지난 3일 발의했다.‘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 자원을 활용한다.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담았다. 경북도지사는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산불 예방은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한다. 산불에 대한 도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한다.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에서 경북도지사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도내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도민,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도민 의식고취를 위한 다양한 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한다. 이영식 의원은 민․관 자원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산불 예방·피해 최소화를 위함이다.어르신 복지와 산불은 관련된 조례가 없거나 부족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도민들의 의식전환이다. 복지와 산불은 관에서 앞장을 서야한다.그다음은 이웃사랑과 베풂으로 해결하고, 산불 예방도 마찬가지이다. 두 가지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눈에 거슬린다.두 가지 조례에서 예산의 확보까지 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추후에 보완해야할 숙제이다.조례는 단지 행정력의 발휘일 뿐이다.그렇다고 해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 도민들의 의식전환의 호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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