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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08 16:32 수정 2017.03.08 16:32

지방분권으로 헌법 개정하라 지방분권으로 헌법 개정하라

중앙이 지방을 틀어쥐고 있다. 한국의 권력 보유 형태가 중앙 집권적이기에 그렇다.중앙정부가 광역지방 정부를, 광역지방 정부가 기초 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한다. 중앙 집권적인 행·재정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원을 인정하지 않는다.지방자치에선 이러한 것들은,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지방(국민) 주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 무풍지대는 중앙정부란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선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지, 중앙정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위 같은 중앙정부에 이젠 지방의 여론과 발전을 도저히 맡길 수가 없는 지경이다.시·도들 간에 자율적으로 교육, 주택, 사회보장 등 재정과 정책을 결정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숙했다. 국고보조금 용도에 칸막이가 쳐 있어, 지방 자율의 여지가 없다.지방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2012년 77.2% 이후 계속 떨어져 2015년에는 68%에 그쳤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아주 작은 것들조차 중앙에 물어 해결한다. 묻고 시킨 일만 하는 지방정부로는 나라의 희망이 없다. 지방분권이 되어야, 창의가 산다.지방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가 올라간다. 지방이 살아야 비례적으로 나라가 산다.우리가 지방분권을 벤치마킹을 해야 할 대륙은 유럽이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26위이다.상위 25개국 중 14개국이 인구 1,000만 명 안팎이다. 그 14개 중 인구 400만이 안 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카타르뿐이다. 위 같은 것들을 짚어볼 때에, 우린 지방분권의 시점을 놓친 감이 없지가 않다. 대구경북 7개 민관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7일 대구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7개 민관 기관단체들이 참여했다.7개 민관 기관단체는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도 살지만 이보단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져, 일상생활에 활력과 행복의 충족감까지 살린다.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한다.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대목이 거의 다나온 셈이다. 지방이 없는 중앙정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한다.중앙정부가 활기차려면, 지방정부가 분권화·활성화되어야만 한다. 현 시국의 상황을 짚을 때에, 지금이 지방분권의 개헌엔 적기이다.위의 7개 단체는 시·도민들의 대표성을 뛴 것으로 봐야한다.기자회견에서 여론을 집결시켜. 국회로까지 가야한다. 국회는 지방분권의 여론을 한곳으로 수렴하여, 개헌·법제화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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