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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겨울에 ‘안전’을 아로새기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2.07 19:13 수정 2021.12.07 19:13

박 주 현 소방령
수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12월 첫날부터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가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알린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도 맞물려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실내 거주 시간과 난방기구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을 따뜻하게 책임지는 난방기구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최근 달서구의 한 주택에서는 사용 중이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가 화상을 입었고, 전기히터·화목보일러 등으로 인한 화재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화재 위험 3대 전기제품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장판·전기히터·전기열선의 과열과 전선 손상에 따른 스파크로 인한 화재, 두 번째는 화목보일러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다. 난방기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난방기구는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 자재는 KS마크, 전자 제품은 KC마크가 있는 제품이 안전하다. 난방기구사용과 보관 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용 전·후 반드시 전원을 꺼 전력을 차단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보관 시에는 전선 피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 연소 우려가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두 번째, 화목보일러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 장작을 이용하는 화목보일러는 편의를 위해 땔감을 보일러 근처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연통에서 튄 불티가 옮겨 붙으며 주택화재나 대형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2m 이내에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두지 말아야 하며, 보일러 인근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또한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화재 발생 사실을 즉각 알릴 수 있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단계에서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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