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지난 7일 영덕군 영해면 소재 00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해 불법 환전행위를 한 업주A(남,38세)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했다.업주A씨(38세)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덕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50대, 현금 4백4십4만9천원 등을 압수했다.전오성 영덕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권태환 기자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