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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우리집 작은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2.15 19:23 수정 2021.12.15 19:31

송 태 훈 소방사
영덕소방서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 곳곳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겨울철 사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94건으로 14명이 다치고 2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나무를 주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북의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특히 주택화재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이 모두가 잠든 밤에 생명을 잃는 최악의 장소로 변한 것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거주자가 화재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를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지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오작동이 발생하면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작동시킬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이나 방에 설치하되 가스레인지·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내장하여 방사하는 기구로 화재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정도다. 소화기는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다. 미사용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10년이 지난 소화기 및 압력게이지가 불량인 소화기일 경우 즉시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요즘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추운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

우리집에 작은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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