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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2.16 13:00 수정 2021.12.16 13:04

우 성 호 소방위
영주소방서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중 많이 발생하며, 가연성물이 많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기적인 연료·오일 누유 점검,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하루 평균 13건 발생한다. 특히 자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5인승 차량은 전체 차량 화재의 47%를 차지한다.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입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 되었고 7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1천cc 미만 경·승합차는 0.7kg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하며,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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