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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상만 기자 입력 2017.03.13 20:09 수정 2017.03.13 20:09

경주소방서, 40% 올린다경주소방서, 40% 올린다

경주소방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2.2.5.)에 따라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지난 2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경주=이상만 기자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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