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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40% 확대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3.16 20:26 수정 2017.03.16 20:26

성주소방서, 모든 기존 일반주택 동일성주소방서, 모든 기존 일반주택 동일

성주소방서(서장 박성기)는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40% 확대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또한 동일하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 화재취약지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개선 및 무상보급 확산 ▲ 군민 안전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시 의무설치를 상시 홍보할 계획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주택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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