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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112 신고 전,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2.24 09:15 수정 2022.02.24 10:51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우리는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 중 교통사고와 범죄현장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112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신고로 경찰관의 빠른 도움을 받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한다.

맨 처음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상황, 인원, 흉기 소지 여부 등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해야 긴급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의성 동서1길 00번길 ), 주요 건물 명칭(의성우체국 OO점), 상호(OO편의점)등 자기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면 순찰차 출동이 더 빨라진다.

그리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번호이므로 민원상담 등 비긴급 전화는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경찰력 낭비의 최대 주범인 허위신고는 진정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국민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되는 범죄행위로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위반으로 단호히 처벌 받는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신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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