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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9.26 12:20 수정 2024.09.26 12:27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소상공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출산을 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로 ▲거주지가 의성에 있으면서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유지 ▲직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경북 모바일 앱 ‘모이소’를 이용하여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심사 후 개별 통보된다.

김주수 군수는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은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에서 늘 소외되어 왔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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