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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안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최종 불허 '종결하라'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3.06 14:17 수정 2022.03.06 14:26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안동시 풍산읍 신양3리에 보관용량 300톤, 하루처리 6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결사항전에 대하여, 안동시에서 사업추진 재검토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역형평성에 맞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자연환경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민간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처리는 지역공영제로 감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각처리 해야 하나, 발생지역을 도외시한 전국 민간위탁처리로 지금과 같은 농촌지역쏠림과 장거리이동 감염위험 등으로 곳곳에서 주민들 반대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의료페기물 23만 톤의 1/3인 8만 톤을 소각하여 타 지역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동, 포항, 김천에 신설과 경주, 고령, 경산에 증설하여 절반이 넘는 13만 톤이나 소각하려는 것은 도를 넘은 지역주민 말살 행위다. 수도권 블랙홀로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지역에 의료폐기물 집중은 치명적이다.

최근, 2022면 2월 전북환경청은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을 부적합판정으로 반려하였다. 원주환경청도 2022년 1월 괴산 소각장 허가기간연장을 불허(사업추진 재검토)하였으며, 2020년 8월 음성 소각장 사업계획을 부적합 판정으로 반려하였다. 2019년 12월 김해시는 안동시와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승인사업을 도시계획결정권한으로 불허하여 최종 반려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포항, 의령, 기장, 사천, 평택 등에서 똑같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문제로 코로나 보다 더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안동 풍산도 행정소송이나 제2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언제 또 파고들어올지 알 수 없다. 김해와 같이 안동시의 재검토조치를 수용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최종불허 하도록 확실하게 종결시켜야 한다.

나아가, 경북도청이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경북지역 경주, 고령, 경산, 포항, 안동, 김천 등 6개 시·군 주민합동으로 의료페기물 소각장 신·증설 반대시위를 개최하여, 전국의 1/3이나 집중되어 있는 소각장을 17개 시도지역별 공영제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대선·지선공약이나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구조적인 개선이 없으면 민간사업자들은 또 다른 취약시군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다. 일반생활쓰레기도 시·군에서 공영제로 처리하는데, 병균이 득실거리는 감염성 쓰레기를 민간사업자가 전국으로 실고 다니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코로나로 공공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불거진 지도 10년이 넘었으나, 병원과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이권 다툼과 거기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코로나 위기 전에 바로잡지 못했던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10여 년 전에 연간 1000억 원 대의 어마어마한 의료폐기물처리비용이 지금은 몇 배나 될지 모른다.

전국의 죄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원한의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공익을 가장한 의료폐기물 민간위탁사업의 커넥션이 드리워져 있었다면, 그것은 거대한 사회 악이며 더 이상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민영화는 공익과 효율성을 내세운 자본의 투기이며, 그 엄청난 이권은 권력과 자본의 배만 불려줄 따름인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업자는 이번 안동시의 재검토조치를 수용하고 최종불허 종결하라. 그리고 경북지역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7개 시·도지역별 공영제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원자체에서 멸균·파쇄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더 이상 농촌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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