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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난폭운전의 심각성과 폐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24 13:41 수정 2017.03.24 13:41

지난 해 영양경찰서는 난폭운전 2건을 처리하였는데 모두 연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험을 일으킨 사안이었다.2명의 운전자는 모두 급해서 추월했다며 단순한 교통위반으로 알았지만 결과는 형사입건과 면허정지 처분이었다.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9개 항목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이다.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이 부과되고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는 음주운전 정도의 처벌수위에 해당한다.운전자의 그릇된 운전습관으로 다른 사람이 사고의 위험을 느꼈다면 이는 단순 교통위반이 아닌 난폭운전이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무심코 한 운전행위가 남에게는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본인에게는 생명의 위험은 물론 치명적인 전과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에 경찰에서는 5월 17일까지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난폭․얌체․음주운전 등 교통반칙을 비롯해 생활반칙, 사이버 반칙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국가 브랜드 및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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