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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생활 속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하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29 15:38 수정 2017.03.29 15:38

국어사전에 “반칙”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김”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결합해 보면 ”반칙행위“란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사람이 고의로 어기는 짓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반칙행위는 생활 속에도 존재하며 이러한 반칙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은 평온한 삶을 위협받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경찰에서는 3대 반칙행위를 규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3대 반칙행위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암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보이스피싱.스미싱)에 대하여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칙행위를 살펴보면, 첫째 생활반칙에는 안전, 선발, 서민갈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비리는 시설물이나 건설등과 관련된 비리에 대하여, 선발비리는 성적조작, 시험문제유출 등 학사 및 채용분야에 대한 특혜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민갈취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폭행, 협박, 갈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둘째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난폭운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또한 상습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에 대하여는 압수 요청하고, 얌체운전자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으며,셋째 사이버반칙에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터넷 먹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는 신속 차단하고 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활동과 예방교육, 정보제공 등 입체적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은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 배포에 대하여 엄단하고 또한 인터넷 사업자 대상 신속한 삭제, 차단 체제를 구축하는 등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등 사이버반칙행위에 적극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평온한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3대 반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반칙행위가 없는 건전한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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