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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행자 보호’ 선진 교통문화의 첫걸음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4.19 11:20 수정 2022.04.19 11:20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경감 조혁채


사월 중순을 지나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이 관광지 등에 붐비고 있다. 예전에 비해 한껏 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건 좋은 일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은 40%를 웃도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고, 교차로에서는 차량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는데,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등도 보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먼저 운전자와 보행자가 도로 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전자는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삼가고 조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차 후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주거지 주변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할 때는 시야에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 및 방어운전 하고, 고령 보행자의 경우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차량의 발견이 늦거나 속도와 거리감을 오판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령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행자 역시 보행 중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지양하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외출할 때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밝은 색 옷을 입거나 손전등 등을 가지고 갈 것을 권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보행자가 밝은 색 옷을 입거나 빛이 나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위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도로 위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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