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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장 처남특별채용 의혹에 이어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도 위반'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7.24 17:59 수정 2016.07.24 17:59

대구 달서구청장 처남 특별 채용으로 구설수에 오른 달서구청이 이번에는 구청이 시행하는 인도블럭 공사가 대기환경법과 소음진동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도심에서 공사를 강행, 심한 소음은 물론, 분진으로 인한 주민 건강까지 헤치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구청이 시행하는 인도블럭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소음진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공사를 강행한 현장은 조원진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무실앞에서 알리앙스예식장 방향의 대로변 인도다.이 인도블럭공사는 달서구청장이 복구하는 것으로 돼있어 관련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 비산먼지와 소음을 그대로 방치하며 공사를 강행했다.이 때문에 이 일대는 인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사현장으로 모습이 변해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에 대한 방지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마구 흩날리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인도블럭을 걷어냈다.  또한 25톤 덤프트럭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나르는 소음과 지반을 다지는 각종 장비의 소음 등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이 도로를 매일같이 다닌다는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과 강한 장비소음도 문제지만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는 달서구청의 처사를 못마땅해 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작업현장은 행인을 무시, 인도를 중간차지하고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공사자재를 인도중간에 내린다며 서있는 덤프트럭, 모레, 흙더미 등에 막혀 보도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어 차량이 속도를 내며 다니는 도로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공사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관할구청에서 교체하는 보도블럭공사는 대기,소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구청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는 공사 연장이 200m 이상이 되면 공사전에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시설 후 공사를 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렵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돼있다.구청의 이 같은 불법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식당주인들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치워 예산을 낭비하고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법까지 위반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강행한 달서구청 처사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대구/전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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