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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5.07 17:18 수정 2022.05.08 13:51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범죄 가해자는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는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완력이나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일명 ‘갑질’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필자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된다면,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긴다면 나 역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도로 위 보행자는 차량 앞에서 약자가 되고, 한국인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 되듯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 약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차별적인 생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 사회적 약자에게 상처, 소외감을 주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고 또한 ‘차별금지법’이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복지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이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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