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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그 후 1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4.04 10:59 수정 2017.04.04 10:59

지난 1월 9일 주거침입으로 신고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동거관계로 범행 성립이 되지 않아 귀가경고 후 돌아갔으나 다시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히 연인간의 사소한 폭언과 폭력이 발전되어 동거녀 살인사건이라는 극단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했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해 2월부터 경찰에서는 연인 간 폭력과 관련 초기 현장대응, 피해자 보호, 상담, 사후 사법조치 등에 대해 TF팀을 편성하여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오고 있다.올해 들어 연인간 폭력은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반신고가 아닌 ‘데이트폭력’신고로 접수, 보다 쉬운 재발사건 인지를 통해 면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인간 폭력 대상 죄종으로 폭행, 상해,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에 추가로 주거침입(퇴거불응)을 포함시켜 대상 죄종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시설연계·신변경호·위치추적장치 제공·CCTV설치 등 보다 다양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연인간의 폭력의 경우 친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적극적개입이 곤란하여 과거 가정폭력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의 접수 및 처리에 준하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연인간의 폭력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성간의 감정이나 기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감정이 격해져 비이성적인 형태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과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과거 연인간의 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내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연인간의 폭력이 있어도 묵인되고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창피해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연인간의 다툼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참고 견디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불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자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연인간의 폭력 또한 인식과 대처가 분명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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