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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정부,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3 18:51 수정 2016.07.03 18:51

“테러 청정국가 목표”예방 최우선 ‘주의’ 단계“테러 청정국가 목표”예방 최우선 ‘주의’ 단계

정부가 1일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테러 청정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테러 취약 요소 사전 발굴 및 보완 등 테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기관별 테러 대비 태세 완비 및 테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유지키로 했다. 테러 단체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대(對)테러 국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테러경보발령 규정 ▲대테러특공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군 대테러특수임무대 지정 등이다.정부는 우선 '테러 청정 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 예방 최우선, 테러 대비 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 대테러 체계 조기 정착, 국제 테러 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적 테러 방지 대책 강구,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 테러 양상·수법 대응 능력 향상, 테러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및 피해 신속 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 10대 중점 방향도 수립했다.외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는 반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보완하게 된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 테러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테러 경보 발령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 테러 경보를 발령하고, 이후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 관계 기관들은 테러 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 유지, 즉각 출동 태세 구축 등 대응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아울러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특공대가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됐다. 이들은 국내외 테러 사건 진압, 테러 관련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정했다. 또한, 관계 기관의 화생방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부대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됐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3월3일 공포됐으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게 했다.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초대 대테러센터장에는 문영기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10일 임명됐다.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인권보호관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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