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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체류 용의자 체포 경관 5명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6.19 09:22 수정 2022.06.19 09:22

검찰, 인권침해 혐의 수사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가, 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거·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정황에 따라, 관련 경찰관 5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대구 강북서 경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태국인 용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체포 과정 후 작성한 서류의 허위 여부 ▲제압한 용의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체류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마약 등 증거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 당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통역인도 함께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용의자들의 현행범 체포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검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 현행범 체포 과정 중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지난 15일 강북경찰서 형사과와 경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행범 체포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독직폭행 죄보다 엄히 처벌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자세한 내용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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