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0일,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려한 A씨(7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술을 많이 마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A씨는 올 3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씨(27)가 말을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자 스카프로 목을 조른 혐의다.
그는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내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여보 마음고생이 많았다. 아들과 함께 간다'는 유서와 함께 현금 230만 원을 남기도 했다.
B씨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연락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