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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김천시, ‘눈먼 보조금은 없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총력’

김철억 기자 입력 2022.07.18 08:16 수정 2022.07.18 09:19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 근절 등
근원적 문제개선 위해 팔 걷어

↑↑ 감사사례교육 모습.

↑↑ 감사사례교육 모습.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모습.

↑↑ 김천시의 지방보조금 관계자 온라인 교육 모습.

김천시의 지방보조금 관계자 온라인 교육 모습.

김천시가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 보조금 관계 공무원 업무 토론회 모습.

김천시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실시한다.

지방보조금 문제는 각종 언론에서 매년 쉽게 확인 될 정도로 연례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보조금을 신청·집행하거나, 미숙한 업무처리로 제대로 정산 검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초래하고 공공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보조금 운용을 하고자 김천시가 팔을 걷고 나섰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감사’=김천시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청렴감사실 내 ‘감사2팀’을 신설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에는 민원이 제기된 보조사업 위주로 특정감사를 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 단계적으로 부서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선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보조금 정산 이후엔 사실상 사후관리에 소홀하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 2016~2020년에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았는지, 불법적인 양도·교환·대여가 없었는지 등을 직접 현장에 방문해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됐던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고, 잘못 지급됐던 보조금을 환수했다.

이렇듯 김천시는 보조사업의 감사범위(성과평가 C등급 사업→평가결과 전체사업)를 넓혀가며 촘촘하고 체계적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뛰는 능동적 감사 실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재정누수를 막고자 한다.

▲지속적 교육, 토론 통한 ‘소통 감사’=김천시는 감사2팀 신설 후 매년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를 초빙한 집합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2021년엔 500여 명, 2022년엔 30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수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 한계가 있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속적 교육을 통해 보조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교육은 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교육보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지적되는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즉문즉답 할 수 있고, 녹화 분을 한시적으로 공개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반복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과 함께 농업 보조금 관련 공무원 토론회,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담당자 업무 연찬 등을 개최했다. 분야별 관계 담당자들과 함께 보조금 실태·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일방적 감사가 아닌 소통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감사’=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만큼, 김천시는 사후 적발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지향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분야별 보조금 보조사업자 및 담당자 교육, 업무연찬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 교육 의무화 △올바른 보조금 사용을 위한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보조금 바로알기 홍보 영상을 제작 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고강도 감사’=사전 예방 감사와 더불어, 김천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강도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인 보조금의 부정청구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 ‘엄정한 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보조금 집행 관행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해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감사 활동과 청렴도 향상 노력, 실효성 있는 자체 감사 활동으로 ‘경상북도 2021년 청렴 및 자체 감사활동평가’에서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보조금과 더불어 공공재정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7월부터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첫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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