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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정지”vs“과징금 대체”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4 11:46 수정 2017.04.14 11:46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벌, 의견 대립 ‘고조’‘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벌, 의견 대립 ‘고조’

26억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의 처벌 수위를 놓고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급여 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환자들의 의견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12일 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의 가브스정(빌다글립틴), 글리벡(이매티닙메실산염) 등 33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 엑셀론(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업계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 의약품 42개 품목 가운데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41개 품목 가운데 23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 이들 23개 품목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머지 18개 품목은 대체 의약품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가 글리벡 등에 급여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2013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등의 경우 급여 정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두고 환자들과 시민단체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환자들은 글리벡을 다른 약으로 바꿔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값 부담도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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