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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로봇’ 등 新의료기술 보상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8 16:59 수정 2017.04.18 16:59

정부, 연내 건보 보상체계 개선 현장 적용 정부, 연내 건보 보상체계 개선 현장 적용

정부가 올 연말까지 수술용 로봇, AI(인공지능) 닥터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서 신기술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신의료기술 개발과 적용이 뒤쳐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제1차 보건산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보건당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개선방향 확정,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올해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전 예상되는 절차·보험등재 방향 등에 대해 안내하는 ‘사전검토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인허가 취득 전에도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기업의 궁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을 확대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밖에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에 대한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오는 6월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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