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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FC 선수 징역 5년 구형, 결심 공판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18 10:23 수정 2022.09.18 10:23

피고인측 "얼차려 있었지만 추행 없어"주장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6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A선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과 피고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3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선수단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7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수차례 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감추기에 급급한 점, 사건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5년, 수강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 고소의 진정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피해자는 (당시)대구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조사하더라도 부서, 담당자 등을 정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소장 접수 당일 바로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고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수사했다. 여성의 존재도, 청소년도 없다.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모종의 편의를 제공했거나 아니면 상당히 결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만 있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변소를 하면 그게 맞는지 한 번은 검증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다. 최소한 말이 맞는지 대질조사를 하든가 조사 해야 하는데 아무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발부됐다. 신속하게 피해자와 경찰, 국가권력이 한 몸이 된 사안을 본 적이 없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억울한 없는 판단 내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종 변론에서 "선수 간 몸싸움과 한 차례의 얼차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행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사실이 아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장께서 검토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 박아'를 4차례 강요하고 성기를 만지고 상해를 가한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게 머리 박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에 진행된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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