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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오르면 금리인하 요청하세요"…지난해 26만5000명 혜택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6 14:30 수정 2016.07.26 14:30

금감원, '이자·수수료 경감서비스' 소개금감원, '이자·수수료 경감서비스' 소개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소득이 증가해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저금리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자.금융감독원은 26일 금리인하 요구권과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등 알아두면 유익한 '이자·수수료 경감서비스'를 안내했다.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희망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및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심사·결정해 5~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FAX 및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은행권 13만7000명, 2금융권 12만8000명으로 총 2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평균 인하폭은 0.77%포인트였다.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서민은 생계자금, 창업·사업운영자금 및 전환대출을 제공하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유용하다.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은행이나 2금융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생계자금과 전환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6~10.5% 수준이다. 창업·사업자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무등급, 0등급 포함),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이내다.이와 함께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위해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CSS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금리 등을 안내해준다.이밖에 금감원은 무통장거래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비스도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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