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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티웨이‧이스타 ‘초비상’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23 14:40 수정 2017.04.23 14:40

자본잠식 항공사 퇴출 가능성자본잠식 항공사 퇴출 가능성

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항공사들을 퇴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에 빠진 일부 항공사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잠식상태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투입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총 자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상태를 말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본잠식에 빠진 항공사 퇴출 내용이 담긴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올해 항공법 개정안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항공사들의 자본잠식 현황, 소비자 안전 피해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적으로 취약한 항공사를 선별,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선별 기준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을 넘은 항공사로 정해졌다. 만약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발등의 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항공사들에게 떨어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여행하고 있는 항공사들 중 자본잠식 상태로 분류되는 곳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13.1%로 조사돼 법 적용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티웨이와 이스타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국토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아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 티웨이와 이스타 항공은 각각 106%, 157%의 자본잠식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적용해 항공사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항공사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들은 연초에 항공권을 다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예기간이 있지만 면허 취소를 당하면 업계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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