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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식점 주류배달 ‘이것만은 꼭 확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5.07 19:39 수정 2017.05.07 19:39

당초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바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과도한 주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지난해 7월부터 음식점의 주류 배달이 전면 합법화 됐다. 하지만 배달 과정에서 주류 판매에 따른 신분증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음주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최근에는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술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에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9.6%가 배달 앱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주류 판매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처분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고 명시됐다.음식점 사업주는 주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배달원은 수령자 확인 결과 청소년인 경우 주류의 배달을 반환 처리토록 해야 한다.배달원의 경우에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배달한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주류를 배달할 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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