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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학/교육

군위서 초3이 담임 여교사 폭행

장재석 기자 입력 2022.11.30 08:38 수정 2022.11.30 08:38

교육 당국, 진상조사 나서

군위 C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남학생 A군(9)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A군이 4교시 체육시간 공놀이를 하던 중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하며 다툼을 벌였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병가를 냈다. 특별병가는 교육활동에서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인정해 준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교사에게 '왜 내 편을 안들어주느냐'고 항의하며 얼굴을 때렸다"며 "교사와 동급생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동급생 폭행 부분에 대해 학폭대책심의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담임교사 폭력과 관련, 12월 8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이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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