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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장재석 기자 입력 2022.12.03 16:15 수정 2022.12.03 16:15

16일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의

↑↑ 군위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운영<군위군의회 제공>

군위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규칙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김진열 군위군수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1일 제1차 정례회에서는‘소통하는 바른의정,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실현을 위해 개회식을 시작으로 군수 시정연설 등의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본회의에 앞서 서대식 부의장의 학교교육지원사업과 박운표 의원의 대구편입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군민 모두가 염원했던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돼 기쁘고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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