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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 식당 자영업자 등쳐먹는 일부 직업소개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6 19:30 수정 2016.07.26 19:30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4만3천 명에 이른다. 전년(1만4천 명)에 비해 4배 가까이 폐업했다. 끝내 소비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지역 경제발전의 ‘뇌관’(雷管)이 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안동시 직업소개소에 일부 무자격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인력을 공급함에 따라 식당 자영업자가 난데없는 곤욕을 당하고 있다. 안동시엔 도우미 등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가 있지만, 특정업체가 독점하다시피 일당 책정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정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식당 자영업자들은 직업소개소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우미 사무실의 횡포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안동 A업체의 상담원 자격 심사를 하면서 허위서류 제출 의혹을 받는 B(70.여)씨에 대해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확인절차 없이 상담원 허가를 내줘 문제가 되고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중 ‘공무원으로써 행정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B씨는 자격 미달에 해당돼 허가해 줄 수 없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B씨는 1970년대에 우체국 보조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다.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2000년께 우체국 계약직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임시직도 공무원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악용해 본인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 변호사를 통해 마치 공무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 확인서를 만들어 안동시청에 제출했다. 변호사 확인서라니, 이는 또 무슨 말인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서류에다 행정이다. B씨는 허가를 받기 전, 무자격으로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했다. 2016년4월15일 안동시가 적발했다.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경미한 경고처분만 받았다. 이후 한 달 만에 마치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공무원 경력 허위서류를 제출해, 안동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안일한 탁상행정과 허위서류가 합작품이 되어, 식당 자영업자만 영업에 막대한 골탕만 당하는 꼴이 되었다. B씨가 부린 횡포의 사례를 들면, 제멋대로 일당을 책정한다. 불응하는 업주가 있으면, 아예 인력공급을 하지 않는다. 식당 업자들은 이러한 B씨의 횡포를 알고는 있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타 업종을 겸임할 수 없다. 도우미 사무실에 판매 물품을 비치해 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흡사히 불법 만화경을 보는듯하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돼서 벌어진 사태이다. 재조사로 자격 미달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안동시가 본의가 아니게,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농락당하는 꼴이다. 안동시는 이 같은 못된 자에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 법의 본때를 보여, 혼쭐을 내줘야한다. 우리가 보건데 불법을 자행하는 곳이 이곳뿐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참에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식당 자영업자를 등쳐먹는 잘못된 곳을 찾아, 경제발전을 해야 할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 탓에 폐업이 늘어난다면, 안동시는 어찌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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