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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 산업법 위반 의성 군의원

장재석 기자 입력 2022.12.13 12:00 수정 2022.12.13 12:00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가 지난 12일,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성군의회 A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의원에 대해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의성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4500만 원)을 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군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공사를 수급했다"며 "의성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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