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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골프고 미설립'준공허가 안된 군위골프장

장재석 기자 입력 2022.12.13 12:25 수정 2022.12.13 12:25

조건부 등록, 정상 영업 가능

군위군에 골프 고등학교와 함께 들어서려다, 학교 건립이 무산되면서 준공 허가를 못 받던 A골프장이, 경북도로부터 조건부 등록을 받아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경북도와 군위군에 따르면 A골프장은 지난 8일, 경북도로부터 '골프 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을 2023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을 받았다.

이에 A골프장은 정상영업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말까지 지역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앞서 A골프장 측은 경북도에 조건부 등록 신청을 했고, 골프장 관련 필수 시설을 모두 갖춘 점 등이 고려돼 조건부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애초 계획과 달리 골프 고교 건립 계획이 제외됐음에도 실시계획 승인을 내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도 매각했으나, 경북도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 지사에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취소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찾으라고 통보했다. 당시 골프장 공정률은 90%였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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