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사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A(전 의성군의원)씨는 징역 4개월, 중간에서 이를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전 의성 공무원 B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주수 군수가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전 의성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군수와 건설업자 A씨, 전 공무원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장재석 기자